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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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미화 | 등록일 | 22.06.16 | 조회수 | 1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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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1. 대상자: 2022년 교육급여*수급권자 (3월~7월기준) "국민기초생활보장법"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대상자
2. 신청기간: 2022.6.29.(수)~9.30.(금) *사용가능 기간: 2022. 12월31일(토)까지
3. 지원내용: 학생1인당 학습특별지원금10만원
4. 지원금 사용범위: 온.오프라인 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함.
5. 신청가능한자: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(본인신청)가능함.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 또는 선인 세대원 (대리인) 6. 신청방법: 첨부물 확인하여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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